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업무지원 용역은 토지 관련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부당해고로 인한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환입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 발행 금액은 동일하고 거래처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