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할지 여부는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해당 급여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업장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 계산에서도 휴직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일이 속하는 달과 사유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단, 휴직월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