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무급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내 규정상 별도의 출근 간주 규정이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