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수당의 명칭보다 '근로의 대가성'과 '지급의 정기성·일률성'이라는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포함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