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발명자(발명인)의 이름을 특허출원서나 등록부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발명인 명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수행한 종업원이라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적법한 승계와 보상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명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