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450만원과 목걸이 450만원을 각각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반지는 450만원, 목걸이도 450만원으로 각각 기준가격인 500만원 이하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물품 가격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