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만 존재하고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인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식을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가지급금(업무무관 대여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