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제출 자체는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위서 제출 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위서 제출 거부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징계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제출을 거부한 경위서가 단순 사실 확인용인지 반성 강요용인지, 그리고 해고라는 처분이 비위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