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벤처기업별로 해당 임직원이 적용받는 총 누적 비과세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비과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근거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나 적용 요건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