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장해와 비공무상 장해는 장해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보상 체계 및 급여의 종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두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하며, 공무상 장해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이나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의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다음 연도 6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월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인센티브 40만원을 받을 때 4대보험 신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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