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장해와 비공무상 장해는 장해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보상 체계 및 급여의 종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두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하며, 공무상 장해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이나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의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용역도 토지 관련 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병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