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는 매년 6월에 자동으로 재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특례 신청이 없더라도 정기결정 절차에 따라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다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 7월 이후에도 실제 소득이 변동되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특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소득 변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