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기간(1년 미만 여부)이나 단시간 근로 여부(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