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월 공급분에 대해 9월에 발급하는 것이 단순히 발급을 지연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발급을 누락하여 뒤늦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확정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