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물적 시설'이란,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인적 용역의 면세 요건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