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선임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되므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권자로서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고유번호증 발급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