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부터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비과세소득은 소득공제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