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문하신 경우 월 240만 원이 신고 대상 소득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커버드콜 ETF 분배금 중 비과세되는 부분도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