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계산을 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당의 명칭이나 일할 계산 여부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