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업종과 사업장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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