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하므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이 25%(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인 경우 그 10%인 2.5%를, 14%(일반 이자소득 등)인 경우 그 10%인 1.4%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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