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한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해야 하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동일한 업종을 재개업할 경우, 기존 직권폐업된 사업자번호로 직권폐업일 이전에 지불했던 임차료 등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