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한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해야 하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압류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현재 임차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식당 주차장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존 식당 사업자에 업종 추가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