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식당 사업자에 주차장 운영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주차장 관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분리 여부나 업종 추가에 따른 세무 영향은 실제 사업장의 위치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