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공단 서식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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