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발생하며, 다만 해당 세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비로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고 향후 연금 수령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