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 발생하는 정산보험료 역시 이러한 보험료 부담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퇴직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만큼을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분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환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