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을 상계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비율만큼은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이 클수록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배상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