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근로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 4월까지는 5인 미만이고 5월과 6월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매달 근로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 4월까지는 5인 미만이고 5월과 6월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9. 1.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특정 월의 근로자 수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원칙: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여부 판단: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인 경우에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특례: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월의 인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법 적용이 문제 되는 시점(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