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이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판매비와관리비)
증빙 관리: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체 확인서나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규증빙 수취 대상인 수수료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 수수료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