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00분의 25)이 부과되며, 주민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관련 특례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가산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