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A사업장에서 4개월, B사업장에서 8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액과 퇴직 시점의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매입 비용(임차료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이 6월 30일 이후 2개월 이내라면 8월 31일까지 분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각종 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