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6월 30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이나 분납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달력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