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할납부 기한 또한 이 기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할 계산을 하지 않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월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인센티브 40만원을 받을 때 4대보험 신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매달 근로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 4월까지는 5인 미만이고 5월과 6월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