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할납부 기한 또한 이 기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약국에서 근로자인 약사가 퇴사할 경우 세무대리 측면에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객이 지불한 상품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