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건의 대금 및 관련 회계 처리를 위한 기준 날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의 기준일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리일'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신고일, 입항일, 반입일, 수리일 등 여러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 및 회계상 거래의 확정 시점은 수리일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