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포함하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비과세 여부가 모호한 경우, 해당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