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날짜나 인도일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대금 지급 사실과 등기 접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이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