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형식적인 계약 명칭(위임, 도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