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 개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계좌로 수령한 뒤 즉시 전액을 인출하더라도 발생한 퇴직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일시금 인출보다는 연금 수령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