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가 경매를 통해 상품용 차량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낙찰수수료와 낙찰반출탁송료는 모두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원칙입니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낙찰수수료뿐만 아니라 차량을 경매장에서 매매상사로 이동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탁송료 역시 차량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 보아 차량의 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경우, 해당 차량이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응되지 않아 기간별 손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탁송료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세무조정 시 취득원가 누락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