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