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