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의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한 3주간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임대인인 법인이 파산할 경우 융자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평정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지역의료보험 전환 시 가입자 공단 상담은 반드시 거주 주소지 관할 지사로 방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