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의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미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들과 함께 평생 살았는데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