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합산액과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호수와 유도자는 어떤 점에서 역할과 배치 기준이 다른가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교대근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징계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