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급여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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