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급여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을 법인세 수정신고로 반영해도 되나요?
이전 신고 내용을 수정신고로 반영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업도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감액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