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귀화 사실을 증명하는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 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귀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십시오.
기타 명의 변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은행, 통신사, 보험사 등 기존에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된 모든 금융 및 행정 서비스의 명의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단순히 '정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 신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하는 과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