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2주택을 각각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자로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판단하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2개의 주택을 각각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자 기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12억 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 특례이므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수 산정 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공동소유 2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