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현재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9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9년까지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