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는 외곽 펜스 등 부속시설물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과 별개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여기에는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판매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되나, 건축물에 부착되어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목적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