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적법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