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해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삭제한 후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들과 함께 평생 살았는데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업주가 바뀐 후 3개월 미만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