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해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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