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 말경에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평가받아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